| 진주시, 유관기관 합동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비봉산 일대서 소방서⋅경찰서 함께 홍보⋅정화활동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06(목) 09:51 |
![]() 유관기관 합동 ‘산불조심 캠페인’ |
시는 산불은 물론 산림 연접지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진주소방서와 함께 초동 출동해 공동대응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진주경찰서와는 ‘산불 가해자 색출’ 등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와 유관기관은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 진화와 조사 등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캠페인과 함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비봉산 일대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도 실시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켰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에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방지 대책기간에 진주소방서, 진주경찰서와 산불 초기대응 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