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차량·기계장비 구조변경 시 취득세 신고납부는 필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3(목) 07:50 |
![]() 원주시청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