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농어촌 민박사업자 소방안전·서비스위생 대면교육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3(목) 11:35 |
![]() 남원시청 |
이번 교육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연 1회 법정 의무 교육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소방 안전과 서비스 위생 기준 준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농어촌민박 주요 내용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위생 관리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전 1차 교육은 산내면 소재지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후 2차 교육은 그 외 12개 읍·면에 소재한 민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일정에 따라 교차 수강도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