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 종료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해제에 따른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24(월) 07:29 |
![]() 원주시청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해 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