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가구 대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28(금) 11:05 |
![]() 익산시청 |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자녀 이상 가구는 월 30㎥까지 감면이 적용돼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보호를 위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하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는 상수도 감면 신청 시 하수도 감면도 동시에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물 재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