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02(화) 14:08 |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
고경욱 의원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기획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목포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포시 축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