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로 미신고 ‘붕붕뜀틀’ 2곳 적발

미신고 테마파크업 집중 수사로 어린이 놀이시설 불법 영업 확인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2. 04(목) 10:52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 등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사전 언론보도와 현장 안내를 통해 신고 의무를 미리 알렸음에도 일부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된 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제로 2곳이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15곳은 신고를 완료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시설 폐쇄·철거 또는 휴·폐업 상태로 확인됐다.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부터 신고 의무를 안내받았음에도 신고 없이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운영해 왔고, B업체는 캠핑장 야외에 붕붕뜀틀(트램펄린) 2개를 설치하고 관리·감독 없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해 수사 대상이 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곳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상 테마파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 중인 상당수 사업장이 제도권에 편입돼 도민이 더 안전한 놀이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도민 안전이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배짱 영업을 하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 업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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