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12(금) 11:43 |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