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2(월) 12:37 |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