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국제적으로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 강화 노력 표명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4(수) 11:41 |
![]() 해양수산부 |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케이프타운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이 향상되고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국내 법령('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