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나선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4(수) 13:24 |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
이번 활동은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43,378명 중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및 군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을 900명으로 개정한 바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