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9(월) 10:53 |
![]() 기획재정부 |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