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본격 적용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9(월) 12:31 |
![]() 경상남도청 |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기인하는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 수지·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납 질량분율 0.06% 이하로 관리하던 도료·마감재료의 기준을 납 함량 90mg/kg 이하로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었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기준을 0.1% 이하로 신설했다.
강화 기준은 법 개정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강화 기준을 즉시 적용했으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를 제외한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만큼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