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시행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 1월 1일부터 적용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2(월) 10:09 |
![]() 양양군보건소 |
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하며,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의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약 처방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장기간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관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