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여 원 부과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6,483만원 부과하고 고지서 일제 발송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3(화) 07:47 |
![]() 관악구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구세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면허 규모 등에 따라 구분되고, 구는 제1종 67,500원에서 제5종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의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주요 과세 대상 면허에는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고,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기(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또는 앱(STAX) ▲지방세입 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폐업)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악구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