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8% 할인 적용 1월에 내면 최고 할인 혜택…신청은 2월 2일까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3(화) 09:25 |
![]() 군산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2026년 1월에 연납할 경우, 4.5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어 할인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