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3(화) 12:05 |
![]() 대구 동구청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단, 연납은 자동 납부가 불가고 기간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한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연납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한 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