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총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6(금) 17:27 |
![]()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총력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관용 경유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초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썻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