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 정기분 7,456건 108백만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9(월) 11:49 |
![]() 순창군청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