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도립 정신·노인병원 공공성 강화"...운영 투명성 대폭 높인다

위탁기간 5년·이익금 재투자 조항 등 명문화해 행정 신뢰도 제고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1. 19(월) 13:36
경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우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의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병원의 공공성을 조례상에 분명히 했다.

이는 도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위탁 기간과 갱신 절차도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위탁 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명시하고, 계약 갱신 시 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위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수탁자에게 환자의 인권 보호와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는 등, 병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립병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월 29일 문회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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