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6(월) 07:36 |
![]() 원주시청 |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고정금리 2%가 적용된다. 1986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은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세액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주택 총 5동이다.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