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2026년 폐자원(폐지 · 잡병류) 수거자 보상금 지원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6(월) 10:12 |
![]() 자원재활용(폐지류·유리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취약계층 수집자들에게 경제활동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폐지류 수거보상금은 등록된 개인 수집자가 연중 수집한 폐지를 시 지정 매입업체로 반입하면, 실적에 따라 수집자에게는 kg당 25원, 매입업체에는 kg당 5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유리병(잡병) 보상금의 경우 잡병 kg당 수집자(80원), 매입(40원), 운반(50원), 중간처리(65원) 단계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 개인 수집자와 참여업체의 등록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새롭게 폐지 수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참여업체(사업자)의 신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접수 받고 있다.
폐지 수집자의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 및 신고자(가족 포함), 소속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252명의 폐지 수집자가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2025년 본 사업을 통해 약886백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동참으로 “폐자원 재사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