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월 20일까지 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60%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6(월) 14:00 |
![]()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식ㆍ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창원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