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자경위, 산불·전통시장 화재 막는 ‘불씨 단속’ 경찰 순찰 강화 산림 인접지역·전통시장·도심 농업가설시설물 밀집지역 등 전방위 순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6(월) 14:42 |
![]() 산불·전통시장 화재 막는 ‘불씨 단속’ 경찰 순찰 강화 |
특히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에 도보·차량 병행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기간 자경위는 산림 인접지역,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뿐 아니라 노후 전기·가스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도심 내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창고·컨테이너 등 가설시설물 밀집지대를 ‘기후위기형 화재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사례를 계기로 ‘산림재난방지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불씨 소지·투기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림 내 흡연,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휴대 등에 대해 현장 경고와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치물도 집중 단속·정비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처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출입 제한, 위험행위 제지, 현장 강제조치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경고에 불응하는 불씨 위험행위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찰차량 스피커를 활용한 안내 방송과 함께 등산객·지역 주민·상인을 대상으로 한 대면 홍보도 강화해, ‘불씨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예방 활동도 중점 추진한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불씨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게 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치경찰은 촘촘한 순찰로 위험한 불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불씨 하나까지 함께 살펴 주시고 신고·제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