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보건소, 2026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소득·재산 종합 반영해 형평성 강화… 복지자격 보유자는 조사 면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7(화) 05:48 |
![]() 청주시청 |
그동안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적합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신청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사회보장급여 4유형(바우처형 사업군)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자격 보유자는 소득·재산 조사 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며, 신청인(임산부 또는 부모)과 배우자, 대상 영유아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적용된다. 가정위탁아동도 포함된다.
이번 기준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 기준이 아닌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기존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영양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