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새해 첫 ‘긴급지원 심의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총력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가구 보호, 군민의 생존권 보호 앞장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7(화) 08:55 |
![]()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 긴급지원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지원 심의회’를 열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및 사후 처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현행 법령이나 지침상 기준을 일부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유연한 법 적용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해 총 114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2억 1,500여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집행하며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긴급지원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긴급 상황을 우선 고려해 먼저 지원이 이루어진 가구에 대한 적정성 및 사후 조사 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이 변동된 가구의 중단 및 환수 면제 심의 ▲기존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추가(연장) 지원 심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사유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해 군민이 안정적인 삶의 궤도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빠진 군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절차에 앞서 현장의 긴급함을 먼저 살피고, 단 한명의 군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긴급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