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 유일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선정

조례 개정 통해 신속 개입 근거 마련…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1. 27(화) 10:54
진천군청
[시사토픽뉴스] 충북 진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아동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거쳐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 미판정’이나 ‘일반사례’로 분류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대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학대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가구에도 상담, 양육기술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신속 개입’ 조항을 신설해 의원 발의(진천군 김기복 의원)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행정력을 즉각 투입해 아동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26년 3월부터는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말한 협력을 통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가정별 맞춤형 사례관리 △부모 교육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던 일반사례 판정 가구의 재신고율을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지현 군 아동친화팀장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 만큼,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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