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사전 확인으로 영업자 혼란 최소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7(화) 12:46 |
![]() 반려동물 동반출입 매뉴얼 QR코드 |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며 식품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하는 전용의자‧목줄 고정장치 구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영업자분들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