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분·등록면허세 정기분 납기 연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중단에 따른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9(목) 07:48 |
![]() 원주시청 |
이번 조치는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위택스의 접속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부과된 세목에 한해서는 2월 1일 밤 12시 30분부터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해당 기간에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 모두 불가능해 납기일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