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9건 안건 의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30(금) 13:28 |
![]()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
9일 동안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23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군정의 정책 방향과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고 받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정순 의원과, 김태금 의원, 김영진 의원의 5분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제1차 본회의 첫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이정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태금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예산군 중장년층을 위한 AI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마친 김영진 의원은 지역 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재검토 및 철회를 주장했으며, 이상우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순관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연초 바쁜일정에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