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3월 3일까지 제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2(목) 07:50 |
![]() 시청사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