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6년 3월)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마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3(금) 09:22 |
![]()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점 |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