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1인당 15일분 한약 최대 6회까지 총 180만 원 한도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5(수) 08:26 |
![]()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포스터 |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매년 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침·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방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 문의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