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2026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6(목) 05:28 |
![]() 자녀교육비 홍보물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 능력 개발비를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학생은 오는 7월 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서점, 문방구점 등 등록된 업종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