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7(금) 15:16 |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
최근 강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어르신 시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이며,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활권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