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3월~4월 온라인 신청, 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4(수) 09:30 |
![]() 공주시,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중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직전 10년간 3헥타르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등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임업인 통합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산림자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연중 운영)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임업인 1208명에게 임업직불금 36억 원을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