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불법 적치물 일제 점검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단속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9(월) 10:40
남원시, 도로상 불법 적치물 일제 점검실시
[시사토픽뉴스]남원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 불법 점용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인도와 차도 주변에 상습적으로 방치된 화분, 폐타이어, 라바콘, 폐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보행로를 차단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시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3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과 특별 점검을 병행해 불법 적치물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과 반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96회 춘향제 등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방도와 국지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전담해 점검을 실시하며, 골목길과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민소통담당관이 협력해 현장 계도에 나선다.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자진 철거와 현장 계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자진 정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변 무단 적치물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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