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9(월) 11:36 |
![]() 회수대상 제품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