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6년 농민수당·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하세요”

3월 9일~31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9(월) 15:30
제주도청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 부채 증가와 농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6년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 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20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도 함께 진행되며, 지원 대상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NH채움카드)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 80세 미만(1946~2005년생) 여성농업인으로 직장가입자와 지방세 체납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기 수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사회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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