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사례 중심 전문교육 실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및 권리구제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0(화) 16:44 |
![]() 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이해 ▲사례 분석을 통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다.
또한 교육에서는 2026년도 인권보호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별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존중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