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월 연납 시 5% 감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12(목) 09:21
정읍시청
[시사토픽뉴스]정읍시가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498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 납부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로 일괄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산정됐다.

특히 후납제 방식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전체 1·2기분 금액의 5%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역시 같은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잊지 않고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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