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공공·민간자원 통한 주거·의료 생계지원 지속…교육청 등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12(목) 12:46
'2026년 자기돌봄비' 안내문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복지포털에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2025년)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8명 중 96.8%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개인생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부담 완화와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한 3월 26일,'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자기돌봄비 지급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는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3월 16일 10시부터 31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본 요건은 (거주)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부터 1987년생(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까지 참여할 수 있다.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돌봄)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지원자격, 방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6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도 ’25년에 11개 민간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지속하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이어나간다.

2023년 7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11개 기관으로 늘려 주거·의료·생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794명에게 비정기·수시 지원을 포함해 총 2,263건의 맞춤형 지원을 했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본인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혹은 지원책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희망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최일선 접촉기관과 협조하여 위기 학생 연계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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