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물건·공간·재능 공유하는 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예비창업자와 사업 기간 7년 미만 기업·단체 대상… 3월 27일까지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7(화) 07:30 |
![]() ‘2026년 광명시 공유기업(단체) 육성과 지정 사업’ 안내문. |
이번 공모는 물건, 공간, 재능 등 자원을 공유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공유기업 육성 분야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공유기업 육성 분야는 광명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3월 9일) 기준 본점을 광명시에 둔 사업 기간 7년 미만의 기업과 단체가 대상이다.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안을 대상으로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의 1차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과 단체에는 공유 촉진 사업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공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