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빈집철거(정비)사업 신청 접수 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등 총 15동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0(금) 07:45 |
![]() 원주시청 |
이번 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직접 철거하는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총 15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이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며, 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