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 사학기관 청렴·투명 이끌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213개 사학기관 배포…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4(화) 08:09 |
![]() 부산교육청 |
이는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표준안 제정은 지난해 부산의 모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4대분야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기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사학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보완했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