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5개 군 합동 단속…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7(금) 10:30 |
![]()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5개 군 합동 가택수색...7,200만원 즉시 징수 |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