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5월 11일까지 접수… 수원시 거주 체육인 170명에 1인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31(화) 08:09 |
![]() 수원특례시청사 |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수 활동이나 지도·강습, 선수 관리, 체육행정 등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체육인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을 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육인 기회 소득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