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제도 활용도 가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31(화) 10:58 |
![]() 전주시청 |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