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대상자 모집...집수리 및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3(금) 07:31 |
![]() 시흥시청 |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총 25가구 내외를 선정해 방수, 도배, 장판 등 주택 내·외부 수선을 지원하며, 가구당 약 300만 원 내외(아동 포함 가구는 최대 600만 원 내외)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약자법' 제15조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및 임차 가구를 포함해 총 12가구를 지원한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중심으로 가구당 약 38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