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하세요!

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03(금) 06:53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시사토픽뉴스] 충남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것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10월 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하면되고,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등 증빙자료 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참여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로 문의된다.

지난해는 총 1524대에 대해 1억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형 정책”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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